사회
法 “장남에 주식 저가 매각, 김승연 회장 책임 없어”
입력 2015-11-11 10:26 

한화 소액주주들이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저가로 넘겨 회사에 피해를 끼쳤다며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 2명이 김 회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김 회장에게 89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1심을 깨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는 2005년 이사회에서 한화S&C 주식 40만주(지분율 66.7%)를 김 회장의 장남 동관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동관씨는 알짜 IT기업 한화S&C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주식을 저가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2011년 김 회장과 남모 한화 대표이사, 김모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별도로 민사소송을 당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한화에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법원이 시대를 역행하는 판결을 내리며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건전화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