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일성, 있지도 않은 빌딩 내세워 '3천만원' 사기 "월수입 2천만원 넘지만…"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가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씨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작년 11월께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천만원이 밀려서 그러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박씨에게 3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유명인사인 하씨의 말을 믿고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제한 2천940만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하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8개월여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올해 7월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하씨는 경찰 출석 역시 미루다 지난달 말에서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하씨는 돈을 빌릴 때 박씨에게 말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씨는 "현재 월수입이 2천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지상파 야구 해설위원이었던 하씨는 현재 한 스포츠 케이블 채널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유명 야구 해설가 하일성씨가 있지도 않은 '강남 빌딩'을 내세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고소당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박모(44)씨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하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작년 11월께 박씨에게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건물에 붙은 세금 5천만원이 밀려서 그러니 임대료가 들어오면 곧 갚겠다"면서 박씨에게 3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씨는 유명인사인 하씨의 말을 믿고 선(先) 이자로 60만원을 제한 2천940만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하씨는 이후 "곧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변제 기일을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8개월여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올해 7월 하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하씨는 경찰 출석 역시 미루다 지난달 말에서야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결과 하씨는 돈을 빌릴 때 박씨에게 말한 빌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전에 빌딩을 소유한 적은 있지만 2년여 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씨는 "현재 월수입이 2천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옛 지상파 야구 해설위원이었던 하씨는 현재 한 스포츠 케이블 채널 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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