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야구해설위원 하일성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하씨는 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씨는 작년 11월께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며 박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하씨의 말을 믿고 선이자로 60만원을 제한 2940만원을 건넸다.
하씨는 "갚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8개월여 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하씨를 고소했다.
조사결과 하씨는 돈을 빌릴 당시 해당 빌딩으로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현재 월수입이 2000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jeigun@mk.co.kr
야구해설위원 하일성씨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고소당했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하씨는 박모씨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씨는 작년 11월께 "강남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세금 5000만원이 밀렸다"며 박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는 하씨의 말을 믿고 선이자로 60만원을 제한 2940만원을 건넸다.
하씨는 "갚겠다"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8개월여 동안 돈을 받지 못한 박씨는 하씨를 고소했다.
조사결과 하씨는 돈을 빌릴 당시 해당 빌딩으로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씨는 "현재 월수입이 2000만원이 넘지만, 워낙 부채가 많아서 돈을 갚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하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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