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이 해외에서 받아온 선물 매각
입력 2015-11-11 07:12 
공무원이 해외 출장 중 받은 선물을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직자가 해외 출장 중 받아온 선물 84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찰시스템을 통해 일괄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신고된 선물은 국고에 귀속되는데, 이번 매각에 나온 물품 가운데 천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진희/jhookiz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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