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통제
입력 2015-11-11 06:02 

정부는 오는 12일 실시되는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 동안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 및 착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비행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항공기 운항통제시간에 계획된 대한항공 21편, 아시아나항공 14편, 외국항공사 16편 등 총 69편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시간을 조정해 비행하도록 조치하고, 김포, 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4개 항공편은 불가피하게 결항 결정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항된 항공편의 이용객은 다른 항공편으로 연결할 예정이며,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예정이기 때문에 항공기 이용객은 미리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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