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과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부산시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전해진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A씨의 사직을 같은달 18일에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했지만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에 피해 여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
/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
부산 사하경찰서는 10일 모 여고 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6개월간 이 학교 학생 10여명의 허벅지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전쟁 나면)위안부 가야지', '손 잡았으니 나랑 결혼해야 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눈길을 모은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를 부산시교육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전해진다. A씨는 문제가 불거진 이틀 뒤인 지난달 10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 측은 A씨의 사직을 같은달 18일에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했지만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능 이후에 피해 여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여고교사가 학생 성추행
/ 온라인 뉴스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