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어 숨졌지만…운전자는 '무죄'
입력 2015-11-10 19:42  | 수정 2015-11-10 20:39
【 앵커멘트 】
통상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돌아가는데요.
하지만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1월 22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

편도 4차선 도로를 달리던 SUV 승용차 운전자 이 모 씨는 무단횡단하는 박 모 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치었습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이 씨는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씨에게 형사처벌할 만한 과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고지점 바로 앞까지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중앙분리대가 길게 설치돼 있었던 점이 가장 먼저 고려됐고, 블랙박스 영상도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블랙박스에 박 씨가 버스 앞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이 씨가 버스에 가려진 박 씨를 미처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본 겁니다.

▶ 인터뷰 : 정병택 / 변호사
-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 등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을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여…. "

특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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