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현 CJ회장, 1년 2개월 만에 법정 출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입력 2015-11-10 17:03 
이재현 cj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현 CJ회장, 1년 2개월 만에 법정 출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0일 1년2개월 만에 법정에 나옵니다.

이재현 회장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0일 오후 4시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장은 작년 2월과 9월에 열린 1심 및 2심 판결 당시 휠체얼르 타고 직접 법정에 나섰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올해 9월 상고심 기일에는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환자복 차림으로 남색 모자를 눌러 쓴 채 구급차를 타고 법정에 출두했습니다.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서 내린 이 회장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옮겨 앉았으며 빠르게 포토라인을 지나쳐 곧장 법정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받은 신장이식수술의 급성 거부 반응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여 현재까지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부인으로부터 신장을 이식받은 후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또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도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8월 부친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빈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지난 9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것으로, CJ그룹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이 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면서 초조하게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이 오는 21일까지라는 점에 대한 것을 고려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여부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봄윱求

파기환송심 재판 결과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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