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올해 비리공무원 776명 적발…33명 구속
입력 2015-11-10 15:23 
인천의 한 구청에서 환경오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A(53·6급)씨는 감독 대상인 폐수처리업체에서 단속 무마 대가로 신용카드를 받았습니다.

A씨가 2012년 3월부터 이 카드로 긁은 생활비와 유흥비는 8천130만원. 해당 업체는 개선명령만 2차례 받았을 뿐 단속에 한 번도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전남의 한 군청 5급 공무원인 B(60)씨는 2012년 해안가 임야에 도로와 선착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땅주인으로부터 임야 일부를 싼값에 샀습니다. B씨가 1천만원을 주고 산 땅은 3년 만에 2억원으로 치솟았습니다.

B씨는 관내 전복 양식업자에게 전복 치패를 사다주며 무상으로 양식해 달라고 요구해 4년간 4천100만원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청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러한 공무원 비리를 포함해 ▲ 토착·권력형 비리 ▲ 고질적 민생비리 ▲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4천444건을 적발해 1만829명(구속 202명)을 검거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준공무원 포함)은 269건에 776명(구속 33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은 63억5천만원에 달했습니다.

신분별로 보면 4급 이상 고위직 40명(5%), 5∼6급 221명(28.5%), 7급 이하 235명(30.4%), 공공기관 직원 280명(36.1%) 등이었습니다.

전체 부패비리 사범 중에는 국고보조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이가 4천540명(구속 74명·41.9%)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편취·횡령·유용한 보조금 2천640억원을 관련 기관에 회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보조금 사범에 이어 부실시공, 불법 건축물 건축 등 건설안전 비리 사범 1천768명(구속 1명·16.3%), 자동차 불법구조변경이나 부실 차선도색, 자동차등록증 위변조 등 공공교통 비리 사범 1천335명(구속 11명·12.3%)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정부패 척결에 더욱 역량을 집중해 사회 각 분야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제도 개선사항은 관련 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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