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숙박·골프 접대받으면 징계부가금 5배 부과
입력 2015-11-10 14:16 
오는 19일부터 숙박이나 골프 등을 접대받은 공무원에게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개정령안은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 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제공받거나 채무 면제,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이익을 취한 경우 징계부가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개정령안은 또 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에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해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업무 성과가 좋은 공무원은 승진 소요 연수와 상관 없이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개정령안은 또 금품을 수수하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검찰, 경찰, 감사원 등의 조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공직채용 후보자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무원 직급의 한 종류로 행정직렬 내 인사조직 직류를 신설했고, 성과가 탁월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현재 최장 근무기간인 5년에서 추가로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의사상자 본인이나 가족이 공무원 채용시험을 보는 경우 필기시험에서 3% 또는 5%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령안도 의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지방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도 처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소가 이뤄져야 직위해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령안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나 재난안전 분야 담당자의 경우 전보 제한 기간을 2년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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