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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손학규, 지사 재직시 특경법 위반"
입력 2007-09-28 13:50  | 수정 2007-09-28 13:50
손학규 대통합민주신당 대선경선 후보가 경기지사 재직 당시 경기도의 거래 은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원 한나라당 정보위원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손 후보가 경기도 금고를 농협과 시티은행으로 변경하면서 이들로부터 20억원 이상을 받아 홍보비로 사용했다며 이는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 후보 측은 행자부의 지자체 금고운영 지침에 따르면 금고 운영 은행으로부터 지역협력사업비를 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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