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고소영 '악성댓글' 벌금 50~100만원
입력 2007-09-28 11:35  | 수정 2007-09-28 11:35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탤런트 고소영씨를 비방한 댓글 등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네티즌 16명을 벌금 50만원에서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고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비방성 댓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으며, 비방 정도나 전파 여부 등을 감안해 벌금 청구액수가 정해졌습니다.
약식기소된 네티즌 중에는 자영업자나 대학생, 대학교 직원 등이 많았으며, 공무
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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