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할아버지 재산 1억 ‘피싱’ 위기서 지켜준 청원경찰
입력 2015-11-10 10:03 

70대 노인이 보이스피싱(금융사기)에 속아 1억원을 날릴뻔했다가 은행 청원경찰의 재치로 지켜냈다.
주인공은 우리은행 진주지점에서 청원경찰로 13년째 근무하는 김성수(41) 씨.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께 종이 가방을 들고 은행에 들어 온 정모(78)씨가 허둥지둥하는 등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서둘러 송금 절차를 밟는 모습을 보고 ‘혹시 보이스피싱에 속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정 씨에게 다가가 누구에게 송금하는지 물었다.
정 씨가 ‘동생에게 보낸다고 대답했지만, 입금표를 보니 성(姓)이 달랐다.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한 김 씨는 송금을 중단시키고 정 씨를 상담실로 데려가 안정을 취하도록 한 뒤 자초지종을 물었다.
정 씨는 오늘 정오께 금융감독원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예금정보가 노출됐으니 안전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팀장이라고 속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절대 믿지 말라고 해 돈을 찾으러 갔던 다른 은행 직원이 인출 이유를 물었을 땐 ‘가족 문제라며 함구하라고도 했다.
정 씨가 들고 온 종이가방에는 자그마치 현금 5000만원과 수표 5000만원 총 1억원이 들어 있었다.
김 씨는 정 씨에게 보이스피싱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진주경찰서까지 동행했다.
정 씨는 재산을 지켜 줘 너무 고맙다.”라며 김 씨에게 감사했다. 진주경찰서는 10일 김 씨에게 감사장과 부상을 줬다.
김 씨는 청원경찰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며 말을 아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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