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호 화보 사기 혐의 기소된 기획사 대표 책임 전적으로 통감…변제할 것”
[김조근 기자] 이민호 화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기획사 대표 A씨가 입을 열었다.
9일 오후 A씨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이민호 화보집에 대한 질문에 이민호의 화보집 제작을 위해 중국과 유통 계약을 하려다가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모든 게 전면 취소가 됐다”며 입을 열었다.
A씨는 우리가 중국 유통사들과 작년 4월에 계약을 맺고 화보집 제작을 시작하려 했지만 결국 중국 유통사와 최종 계약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 달만 기다리자 싶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파장이 커가지고 시간이 딜레이가 됐고 몇 개월이 지나자 일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저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분명히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며 단 제가 투자자에 한 말은 현재 전액을 한 번에 줄 수는 없으니 자금이 생기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덧붙여 실제로 지난 일요일 미팅을 잡고 그날 일정 금액을 변제하려고 자금을 마련했는데, 그 미팅 한 시간 전에 기사가 나왔다. 제가 돈을 받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사기이지만 분명 변제 의사를 밝히고 제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도 아닌데 언론에 이를 공개한 것은 유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A씨는 이민호 측에도 사과를 전했다. A씨는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 제가 책임지고 투자금을 변제하겠다. 다만 이민호 씨 측에는 죄송하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갔을 것이다”라며 최대한 투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민호 측에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투자자 B씨로부터 작년 2월 이민호 화보 제작 투자금으로 6억 원을 받고 수익과 원금 모두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와 화보 판권 인수 계약을 맺었고, B씨에 판권료와 제작비 6억 원을 빌리면서 1년 내에 원금을 갚고 수익금의 18%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하게 됐다.
이민호 화보 사기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
[김조근 기자] 이민호 화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 기획사 대표 A씨가 입을 열었다.
9일 오후 A씨는 MBN스타와의 통화에서‘이민호 화보집에 대한 질문에 이민호의 화보집 제작을 위해 중국과 유통 계약을 하려다가 세월호 사건이 나면서 모든 게 전면 취소가 됐다”며 입을 열었다.
A씨는 우리가 중국 유통사들과 작년 4월에 계약을 맺고 화보집 제작을 시작하려 했지만 결국 중국 유통사와 최종 계약이 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한 달만 기다리자 싶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파장이 커가지고 시간이 딜레이가 됐고 몇 개월이 지나자 일이 꼬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저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분명히 투자금에 대한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라며 단 제가 투자자에 한 말은 현재 전액을 한 번에 줄 수는 없으니 자금이 생기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덧붙여 실제로 지난 일요일 미팅을 잡고 그날 일정 금액을 변제하려고 자금을 마련했는데, 그 미팅 한 시간 전에 기사가 나왔다. 제가 돈을 받고 아무 일도 안 했으면 사기이지만 분명 변제 의사를 밝히고 제가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도 아닌데 언론에 이를 공개한 것은 유감”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A씨는 이민호 측에도 사과를 전했다. A씨는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 제가 책임지고 투자금을 변제하겠다. 다만 이민호 씨 측에는 죄송하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어떤 형태로든 피해가 갔을 것이다”라며 최대한 투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이민호 측에도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한편,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30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투자자 B씨로부터 작년 2월 이민호 화보 제작 투자금으로 6억 원을 받고 수익과 원금 모두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12월 이민호의 소속사와 화보 판권 인수 계약을 맺었고, B씨에 판권료와 제작비 6억 원을 빌리면서 1년 내에 원금을 갚고 수익금의 18%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결국 B씨는 A씨를 고소하게 됐다.
이민호 화보 사기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