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료에 대해 개입할 경우 해당 직원을 인사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의 시장 가격개입에 대해 초강수를 두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인사조치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 감독·검사·제재 운영방향을 9일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르면 금감원은 법규에서 금감원이 간여하도록 의무화한 사항 외에는 일체 보험상품 출시와 가격에 개입하지 못한다. 만약 금감원 직원이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보험사와 사전 협의하면 해당 임직원에 대해 인사조치도 고려한다고 밝혔다.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이나 새로운 위험상품의 출시나 가격에 대해서만 개입하겠다는 얘기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지금까지 금감원이 보험상품 가격이나 상품 개발에 사사건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오해받았다”며 정부에서 보험산업 규제 최소화 방침에 따라 상품 개발에 대해서 사전 간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셈”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있다. 보험상품 출시와 가격에 직원이 개입하더라도 인사기준이나 징계수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재의 성격을 띤 인사조치지만 사실상 금감원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얘기다.
또 금감원이 보험협회와 업계를 통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경우 암묵적으로 당국의 입김이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상품을 사전심의하는 조직을 축소하고 사후감리나 감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보험감독국과 보험상품감독국의 사후감시 인력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전담검사역(RM)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함께 징벌적 성격을 갖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강화한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거나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 기관경고·기관주의 등 징계와 함께 과징금도 부과한다. 과징금액도 수입보험료의 20%로 올리고 앞으로는 보험업법을 개정해 3~5배까지 부과한도도 올린다. 또 보험대리점(GA)이나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불완전판매를 한 경우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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