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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측 “에이미 졸피뎀 매수 혐의, 확인할 수 없어”
입력 2015-11-09 16:19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이다원 기자] 서울 강남경찰서 측이 방송인 에이미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9일 오후 MBN스타에 에이미와 관련된 것에 대해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에이미가 올해 초 대형 심부름업체를 통해 졸피뎀 20여정을 전달받은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범행에 대해 강력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에이미는 2013년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4차례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법우너에서 벌금 500만원 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지만, 이는 부당하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을 내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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