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복합문화시설 신축이 간소화될 전망이다. 공장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돼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이 확정되면 우선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도서관을 함께 설치하는 복합문화시설의 경우 도서관이 문화시설설에 포함돼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지금까지는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분류돼 각각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방송통신대학 등 원격대학 설치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방통대는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돼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처야 하지만 대부분 건물 일부만 소규모로 임차해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것이다.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의 공장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우선 민간 제안으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공장을 지을 때 지구에 포함된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 건폐율이 20%에서 30~40%로 완화된다.
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자연·생산녹지지역 건폐율도 20%에서 30%로 높여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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