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은 사실을 알고도 운전했다면 운전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아버지의 디젤 승용차를 몰다가 기름을 넣으러 고양시내 한 주유소에 들렀다.
주유소 직원은 휘발유를 주유하다가 잘못을 알고 곧바로 경유로 바꿔 넣었으나 이미 휘발유 0.135ℓ가량이 들어간 뒤였다.
A씨는 이 차를 계속 몰았고 다음날 RPM 불안정 등 이상이 느껴지자 견인차를 불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연료 관련 부품을 교체했다.
A씨는 주유소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주유소 대표 B씨는 주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원이 사과하자 A씨가 괜찮다”고 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차량수리비 262만6580원과 견인비 9만원을 비롯해 교통비, 주유비 등 총 289만658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B씨는 A씨에게 청구액 가운데 차량수리비와 견인비의 절반인 135만829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름혼합이 발생했을 때 시동을 켜지 않으면 연료 호스 청소만으로 수리할 수 있다”며 A씨가 주유 사고를 알고도 차를 운행한 과실이 손해 확대를 유발했다”고 판시했다.
교통비와 주유비 등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주유 사고 때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에서도 혼유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지난달 21일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연료를 주유했더라도 운전자가 연료 종류(유종)를 미리 밝히고 제대로 주유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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