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공유재산 시행령)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공설시장 같은 공유시설의 재난에 대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53개 자치단체는 조례로 시장 상인 등 사용자에게 보험가입 의무를 부여했다. 법령을 벗어난 조례를 만든 것이다.
이미 개정된 법령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적용하지 않은 지자체도 많다. 공유재산 사용료가 전년보다 5% 이상 늘어나면 감액할 수 있도록 작년 7월 공유재산 시행령이 개정됐는데도 99개 자치단체는 10% 이상 올랐을 때에만 감액하는 조례를 여전히 운영 중이다.
행정자치부는 이처럼 공유재산법령에 어긋나게 운영 중인 지방규제 801건을 연말까지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행자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 공유재산법령 위반 규제(조례·규칙) 801건을 발굴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지난달 말까지 개정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불합리한 공유재산 규제 철폐로 지역소상공인 부담이 줄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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