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자금으로 해외로 유학이나 연수를 간 중국 공무원은 학업을 마친 후 귀국해 최소한 2년간 소속된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중국 교육부는 자체 홈 페이지에 올린 '국가 파견 유학 대학원생 관리 규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유학생은 귀국후 소속 직장에서 2년간 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재정부와 합동으로 만든 이 규정에 따르면 근무 의무를 위반한 유학생은 그동안 지원받았던 장학금 전액에다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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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교육부는 자체 홈 페이지에 올린 '국가 파견 유학 대학원생 관리 규정'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대학원 과정을 이수한 유학생은 귀국후 소속 직장에서 2년간 근무를 의무화했습니다.
재정부와 합동으로 만든 이 규정에 따르면 근무 의무를 위반한 유학생은 그동안 지원받았던 장학금 전액에다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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