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꽃뱀'에 물린 대학생…3년 만에 성폭행 누명 벗어
입력 2015-11-08 19:40  | 수정 2015-11-08 20:36
【 앵커멘트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생이 3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성폭행당했다는 여성은 돈을 뜯어내려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꽃뱀'이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년 전 친구들과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 간 22살 박 모 씨는 33살 여성 김 모 씨와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는 새벽까지 이어졌고, 김 씨가 술에 취하자 친구들과 함께 인근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박 씨는 친구들과 순서를 정해 김 씨를 성폭행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김 씨는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친구들과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 김 씨가 올해 7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재판결과가 뒤집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김씨가 술에 취한 척 모텔로 이동해, 의도적으로 잠자리를 만든 '꽃뱀' 일당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김씨가 박 씨 등의 부모를 협박해 3천600만 원을 챙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박 씨는 김 씨가 무고죄로 처벌을 받자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당했다는 김 씨의 진술이 허위로 밝혀졌고, 합의금을 챙길 목적으로 접근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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