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콘도 계약철회 거절 급증
입력 2007-09-27 14:00  | 수정 2007-09-27 14:00
올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 관련 피해 가운데 콘도사업자가 계약 철회를 거절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올해 콘도 관련 피해가 165건 접수됐으며, 무료 콘도 회원권 당첨 등을 빙자한 회원유치가 증가하면서 청약철회를 거절한 사례가 41%였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밖에 회원기간이 끝나면 입회금을 돌려줘야 하는데도 법적근거가 없어 입회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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