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 상향 조정돼, 87만명에 이르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부가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국세청은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상승 추세를 반영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된 이자율은 2007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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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상승 추세를 반영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현행 4.2%에서 5%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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