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유학생, 귀국 후 근무 의무화
입력 2007-09-27 12:10  | 수정 2007-09-27 12:10
공공자금으로 해외 유학이나 연수를 간 중국 공무원은 학업을 마친 후 귀국해 최소한 2년간 소속된 직장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중국 교육부는 국가 파견 유학 대학원생 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이같은 의무를 위반한 유학생은 지원받은 장학금 전액과 30%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적을 바꾼 유학생은 국가 파견 유학 신분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돼 근무 위반 유학생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