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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장기주택저축에 우대금리 제공
입력 2007-09-27 11:00  | 수정 2007-09-27 11:00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에게 현행 금리 연 4.65%에다 0.3%포인트의 금리를 더 얹어주기로 했습니다.
행사기간에 가입하는 고객은 자동이체까지 하면 3년간 최고 연 5.05%의 이자를 만기 해지 때 적용받을 수 있으며 3년 뒤에는 해당 시기의 고시 금리가 적용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말정산 때 연간 저축금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7년 이상 거래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주어지는 절세형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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