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의사 표시
입력 2007-09-27 08:25  | 수정 2007-09-27 08:25
경찰청은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희망 의사를 표시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로부터 장기기증 희망자 명단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신규·갱신 발급할 때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청각장애인이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운전을 허용하고 교통민원서식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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