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비율은 낮아지고 인용 비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비율은 52%로 재작년의 64%에 비해 낮아졌고, 인용 비율은 11%로 재작년 5.9%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중 기각비율이 낮아지고 인용이 높아진 것은 당초 부과된 제재조치가 재심을 통해 경감된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어서 공정위 제재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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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비율은 52%로 재작년의 64%에 비해 낮아졌고, 인용 비율은 11%로 재작년 5.9%의 2배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중 기각비율이 낮아지고 인용이 높아진 것은 당초 부과된 제재조치가 재심을 통해 경감된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어서 공정위 제재의 적법성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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