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륜? 일주일이면 잡아요" 문전성시 흥신소
입력 2015-11-05 11:03  | 수정 2015-11-05 14:11
【 앵커멘트 】
간통죄가 폐지된 지 8개월을 넘기면서 경찰이나 수사기관에 배우자의 불륜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졌는데요.
이제는 그 일을 민간조사업체라고 불리는 흥신소가 메우고 있습니다.
불륜이나 외도 현장 증거가 있으면 이혼소송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성업 중인 흥신소의 은밀한 추적을 김용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이 X…." "아이 X는 뭐가 아이 X에요."」

"두 분 다 신분증 제출해주세요"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경찰이 불륜 현장을 단속했지만, 지금은 민간조사업체, 흥신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난 남편이 불륜녀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대낮에도 함께 건물로 들어가고

밤늦은 시각에는 아예 고급 숙소에 주차하고 하루를 묵습니다.

또 다른 불륜커플, 모텔에서 나오는 순간을 민간조사원은 놓치지 않습니다.


참다못해 불륜 남편을 찾아나선 아내.

「"그 여자 맞아?" "가도 되냐 이 XX아!" "가지마!"」

일주일이면 불륜·외도 현장을 반드시 잡는다는 민간조사업체.

▶ 인터뷰 : 김태희 / 마더 여성전문민간조사원 실장
- "외도 관련해서 사실 관계 입증하고자 하시는 분들 문의전화가 굉장히 많고요. 기존 (간통죄 폐지 전) 보다 30% 정도는 상향 됐어요."

하지만, 이런 민간조사업은 아직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보람 / 변호사
- "이런 증거수집이 어렵다 보니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사설기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폭증하는 만큼 (법조계도)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민사재판이나 이혼소송에서 증거확보가 위자료 책정 등에 유리하게 작용하다 보니 불륜 현장 포착 의뢰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용준입니다.[kimgija@mbn.co.kr]

영상취재 : 최대웅 기자, 김연만 VJ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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