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국 대법원 LG전자 PC특허분쟁소송 심리
입력 2007-09-26 02:25  | 수정 2007-09-26 02:25
미국 대법원이 LG전자가 세계 최대 노트북 제조업체인 대만의 콴타 등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로열티 중복 부과 권리 인정여부를 둘러싼 특허분쟁 소송 심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허권 소지자가 여러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과정에서 여러차례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여서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대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CPU와 주변기기 간에 멀티미디어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는 규격인 PCI의 핵심 기술 특허 사용권을 인텔에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PC 제조에 해당 칩을 사용하는 컴퓨터 메이커들의 경우 별도의 로열티를 내야한다며 콴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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