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화종합화학 노사 '파업-직장폐쇄' 철회
입력 2015-11-04 17:56 
단체협약 교섭에서 갈등을 빚은 한화종합화학 노사가 파업과 직장폐쇄를 철회했습니다.

노조는 4일 오후 3시 전면파업을 중단했고, 회사는 4일 오후 4시를 기해 직장폐쇄를 철회했습니다.

노사는 일단 파업과 직장폐쇄를 철회한 뒤 교섭대표들이 만나 남은 현안에 대해 최종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조는 파업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과 징계를 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고, 회사는 노조의 진정성을 보고 최소화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사는 앞서 2일 교섭에서 상여금 600%를 2년내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고, 임금피크제는 56세부터 60세까지 적용하는 현 제도를 유지하는데 의견을 접근했습니다.

노조는 애초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으로 즉시 적용하고, 56세부터의 임금피크제를 58세부터 시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회사는 일시금 150만원 지급과 휴가 5일 신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한화종합화학 노조는 지난달 15일부터 전면파업 했고, 회사는 지난달 30일 시설보호와 안전 우려로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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