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은행 대출서류 반으로 줄어든다
입력 2015-11-04 17:37  | 수정 2015-11-04 19:50
내년 4월부터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써야 하는 대출 서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또 금융상품 가입 시 필요했던 자필 서명이나 덧쓰기 등 중복된 작업도 간소화돼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금융거래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일단 대출 서류에서 없어진 서류는 총 8종이다. 대출상품 안내서, 임대차사실확인 각서, 부채현황표, 근저당권 설정 각서, 여신거래종류분류표 등이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는 상품설명서와 통합된다. 이렇게 되면 총 20여 종에 달했던 대출 관련 서류는 절반 수준인 12장 정도로 줄어든다. 대신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은행들이 각종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여·수신 상품 가입 시 필요했던 자필 서명이나 덧쓰기도 줄어든다. 대출 상품은 자동이체 신청 서명이나 우대금리 특약 서명도 따로 받도록 돼 있는데 간단히 해당 사항에 '체크'하는 형식으로 바뀐다. 또 수신상품의 경우 종전에는 불법차명거래 금지확인 서명이나 대포통장 제재확인 서명 등을 따로 받았지만 앞으로는 간단히 한두 장의 확인서에 체크한 뒤 한 번만 서명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덧쓰기 역시 현재는 30자 내외 글자를 덧쓰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는 7~15자 수준으로 줄인다. 또 거래 고객은 개인정보를 자필로 기재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을 거래할 때 가입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또 은행은 핵심 서류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품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효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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