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대구비행장 소음, 국가가 배상"
입력 2007-09-24 09:25  | 수정 2007-09-24 09:25
대구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당한 마을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대구비행장 인근 검단동 주민 86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60만~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영조물이라도 사회통념상의 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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