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노민우, 운전중 휴대폰 동영상 촬영…도로교통법 위반 의혹 제기
입력 2015-11-03 17:06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노민우가 도로교통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우 노민우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곧 환자 보니까 외롭지 않아"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 하나를 게재했다.
15초짜리 해당 영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의심되는 영상이 담겨있다. 영상에선 계기판과 도로가 포착됐고, 이는 운전석에서 촬영한 걸로 추정된다.
해당 영상을 찍고 운전한 이가 노민우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10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노민우 측 관계자는 3일 "확인 중이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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