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대한상이군경회 지부장 홍 모 씨와 같은 지부 폐기물사업소장 홍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함께 금품을 챙긴 사업본부장 황 모 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상이군경회 폐불용품 사업 참여를 배정받게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이들에게 총 20억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또 함께 금품을 챙긴 사업본부장 황 모 씨와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 대표 이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상이군경회 폐불용품 사업 참여를 배정받게 도와달라고 청탁하며 이들에게 총 20억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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