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역점사업 추진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위를 이용해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며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특혜의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지위를 이용해 권력 비리를 저질렀다"며 박 전 수석에게 징역 7년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특혜의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두산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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