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단지 불하" 거액챙긴 정당인 구속
입력 2007-09-22 09:32  | 수정 2007-09-22 09:32
서울중앙지검 공무원을 통해 산업단지내 토지를 불하받도록 해주겠다며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대통합민주신당 고위 당직자인 김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같은 당 소속의 당직자 겸 부동산 관리개발업자로부터 서울 구로 디지털단지내 부지 일부를 불하받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총 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업자의 요구를 승낙하면서 일이 성사되면 10여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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