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수 채용 미끼로 금품 뜯어낸 목사 실형 확정
입력 2015-11-02 07:55 
교수 채용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낸 목사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서울의 모 사립대 총장과 친분이 있으니 채용되도록 해주겠다며 지방의 한 사립대 교수로부터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미리 선물을 해야 한다며 1천 만 원짜리 수표를 받아 챙기는 등 4천만 원 상당 외제 승용차와 피해자 명의 오피스텔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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