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폭운전은 승객에 대한 특수협박죄"…법원 첫 인정
입력 2015-11-02 07:00  | 수정 2015-11-02 07:26
【 앵커멘트 】
난폭운전으로 승객에게 공포감을 줬다면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폭행을 하고 오히려 승객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 했던 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6월 11일 새벽.

서울 반포동에서 택시를 탄 42살 이 모 씨는 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택시 기사 40살 김 모 씨는 속도를 내 앞 차량에 가까이 따라붙거나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등 난폭운전을 했습니다.

겁을 먹은 이 씨가 "천천히 가달라"고 했지만, 김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자신의 택시면허증을 확인하려 하자 목을 잡아 넘어뜨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는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진술까지 했습니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 대해 재판부는 "승객이 위험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난폭운전 자체로 특수협박죄를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정한익 / 변호사
- "차량을 난폭하게 운전함으로써 승객에게 공포심을 심어준 것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보고…."

난폭운전에 폭행과 무고까지.

승객을 불안에 떨게 했던 택시 기사에게 법원의 선처는 없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취재: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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