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식물 억지로 먹인 조리사…정서적 아동학대 판결
입력 2015-11-01 19:41  | 수정 2015-11-02 07:34
【 앵커멘트 】
경남 김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50대 조리사가 어린 원생에게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이 조리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초 경남 김해의 한 어린이집 조리실.

원생인 5살 김 모 군이 밥과 반찬을 남긴 식판을 들고 오자.

조리사인 53살 허 모 씨는 "남긴 걸 다 먹으라"며 음식물을 김 군 입에 떠밀어 넣었습니다.

놀란 김 군은 구역질과 함께 음식물을 뱉어냈습니다.


그러자 허 씨는 식판은 물론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을 먹으라며 김 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군 부모의 신고로 허 씨는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친 것과 억지로 먹이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허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simwy2@mbn.co.kr]
영상취재 : 백재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