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3 유학 프로그램' 운영 대학 16곳 무혐의 처분
입력 2015-11-01 16:01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3 유학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교육기관특별법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던 전국 16개 대학 관계자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고 대학과 연계해 해당 프로그램에 합격한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을 한 5개 유학원 대표들은 각각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법이 제주도 등 특정 지역에 외국 설립할 때 적용되는 것이며 각 대학이 기존 시설 등을 이용해 교양 과목을 강의한 만큼 형사 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2년 교과부는 해당 프로그램이 고등교육법에 어긋난다며 폐쇄 명령을 내렸고,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 등 대학 총장 12명과 부총장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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