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이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 불법 아닌 것으로 결론
입력 2015-11-01 15:09 

검찰이 국내 유수의 대학들이 운영했던 이른바 ‘1+3 유학 프로그램은 불법이 아니라고 결론냈다. 다만 유학 알선을 넘어 학생들을 직접 교육한 유학원 5곳은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박성근)는 ‘1+3 유학 프로그램을 불법 운영했다는 혐의(외국교육기관특별법·고등교육법 위반)로 경찰이 입건·송치한 전국 16개 대학 총장 및 유학원 대표에 모두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행정벌 대상이라 형사처벌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조직·시설·교수를 이용해 외국대학의 조건부 입학생에게 교양과목을 강의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 대학의 설립·운영으로 평가할 제반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게 불기소 처분 사유다.
‘1+3 유학 프로그램은 국내 대학에 진학해 1년을 수학하고 나머지 3년은 교류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울교대, 한국외대, 중앙대, 한양대, 동국대, 경희대, 광운대, 영남대 등 유수의 대학들이 2010년부터 2012년 운영해 학생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부는 그러나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들을 모집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을 변형해 운영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2013년 모두 중단됐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대학과 유학원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67) 등 대학 총장 12명과 부총장 4명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송광용 전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62)이 이 프로그램 운영에 연루돼 경찰에 입건되면서 수석비서관에 임명된지 3개월만에 돌연 사퇴하기도 했다. 서울교대는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임하던 2010~2011년에 미국 미네소타주립대와 이 프로그램을 함께 했다. 2년 동안 175명의 학생들로부터 33억원의 수업료를 받고 유학원과 대학이 각각 23억원, 10억원을 나눠 가졌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 소재 H유학원 대표 이 모씨 등 5명은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이 프로그램에 지원한 학생들을 상대로 직접 영어교육도 한 혐의(학원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학원법상 유학원은 유학 알선만 할 수 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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