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납품업체 괴롭힌 대형마트 3개사 곧 제재"
입력 2015-11-01 15:07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가 납품 업체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하고 곧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3사를 조사한 결과 불공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12월 안으로 안건을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3개사를 상대로 직권조사를 해왔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자사자 신고하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불공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려고 납품업체에 지급할 대금을 덜 주거나 △매달 채우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려고 광고비,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납품업체에서 미리 돈을 받았으며 △ 점포를 새로 열거나 재단장할 때 납품엄체에 직원을 파견하도록 강요해 일을 시키고도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 등을 대형마트 3사에서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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