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혼인 강제하는 건 고통 돼"…논란 예상
입력 2015-11-01 14:14  | 수정 2015-11-01 21:02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사진=MBN

바람난 남편 이혼 허용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1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는 바람을 피운 뒤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슴을 파기하고 이혼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A씨는 45년 전 결혼한 뒤 잦은 불화로 지난 1980년 부인과 합의 이혼했다가 3년 뒤 다시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A씨는 곧바로 다른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 혼외자까지 낳았습니다.

이후 지난 2013년 이혼 소송을 냈던 A씨는 소송이 기각되자 항소했습니다.

2심은 지난달 23일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이 이혼 청구를 기각할 정도로 남지 않았으면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이혼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태였음에도 "실체를 상실한 외형상의 법률혼 관계만을 형식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라며 "혼인생활을 계속하라 강제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습니다.

또 "남편의 혼인파탄 책임도 이젠 경중을 따지는 게 무의미할 정도로 희미해졌다"며 "또 남편이 그간 자녀들에게 수 억원의 경제적 지원을 해왔으며 부인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이혼을 허용하더라도 축출이혼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간통죄 폐지 이후 불거진 논란이 다시금 일어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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