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금감위, 랜드마크·ING운용 합병 인가
입력 2007-09-21 14:17  | 수정 2007-09-21 14:17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랜드마크자산운용㈜과 ING자산운용㈜의 합병을 인가했습니다.
랜드마크자산운용과 ING자산운용의 합병 기일은 10월1일이며 합병 후 존속법인은 랜드마크자산운용이지만 사명은 ING자산운용으로 변경됩니다.
2004년 이후 자산운용업계에선 미래랩스자산운용과 SK투신운용 합병 등 총 5건의 합병 건이 성사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