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배 경비원 입주자대표 사표 쓰라는 말에 살해 …“총대를 멘다는 심정으로 범행”
입력 2015-10-31 01:32 
택배 경비원 입주자대표
택배 경비원 입주자대표 사표 쓰라는 말에 살해 …총대를 멘다는 심정으로 범행”

택배 경비원 입주자대표 사이 벌어진 갈등이 참극을 불렀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경비원 김모(67)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시흥시의 한 아파트 내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자대표 A(69)씨를 흉기로 두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비실로 배송된 택배를 주민들이 새벽시간대에 찾아가는 문제를 놓고 A씨에게 애로사항을 얘기하던 중 A씨가 "그럴 거면 사표를 써라"고 한 말에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에 달린 예리한 흉기로 A씨를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 해당 아파트 경비원들은 최근 관리사무소장과 상의해 주민들이 택배 찾아가는 시간을 오후 11시로 제한한다는 안내장을 26일 오후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했다.

이에 입주자대표인 A씨가 "주민들 편의도 고려해야 한다"며 문제를 제기해 지난 28일 안내장을 모두 수거한 뒤, 이날 김씨를 불러 안내장 부착에 대해 질책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벌어졌다.

김씨는 "다른 아파트에선 택배 찾는 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 곳도 있어 관리사무소장과 상의해 오후 11시로 제한하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A씨가 사표 얘기를 꺼내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관리사무소 안에는 소장과 경리직원도 함께 있었으며, 김씨는 범행 후 경비실로 돌아와 있다가 경찰이 오자 순순히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평소 A씨에 대한 경비원들의 감정이 좋지 않아 총대를 멘다는 심정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5개 동으로 이뤄진 이 아파트에는 경비원 4명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 뒤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택배 경비원 입주자대표

온라인 뉴스팀@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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