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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씨 영장 기각…검찰 '당혹'
입력 2007-09-21 10:02  | 수정 2007-09-21 10:02
부산지방법원이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감을 보였던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이 정윤재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정 씨를 귀가 조치시켰습니다.


인터뷰 : 정윤재 / 청와대 전 비서관
-"(기각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지방 법원 염원섭 영장전담 판사는 "정 전 비서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분명하지 않다"며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관련자인 김상진씨와 정상곤씨가 이미 구속돼 단기간에 석방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다는 점도 기각사유에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김 씨가 두 차례에 걸쳐 정 전 비서관측에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이 구속된데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인터뷰 : 정윤재 / 전 청와대 비서관
-"모든 일이 나로부터 비롯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주어진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검찰은 신정아 씨에 이어 영장이 기각 당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금품수수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연이은 영장 기각에 검찰은 자신감에 타격을 입었고 늑장부실 수사라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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