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개월 아기가 부항 치료?…한방 보험금 과다청구 논란
입력 2015-10-30 19:40  | 수정 2015-11-03 17:00
【 앵커멘트 】
생후 10개월 된 아기가 부항과 뜸 같은 한방 치료를 받았다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비를 과다청구해거액의 보험금을 받아갔는데, 한방의 적정한 진료비 기준이 없어 이런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정설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7월 한 보험사는 황당한 보험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10개월 된 여자아이가 가벼운 자동차 사고로 일주일 동안 한방병원에 입원했는데,

부항과 뜸 치료를 받았다며 무려 66만 원의 진료비를 청구한 겁니다.

▶ 인터뷰 : 보험사 관계자
- "10개월 된 아기인데 이제 이유식을 할 나이인데 한약을 투여했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자동차 사고를 당한 뒤 양방 대신 한방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늘면서 보험금 청구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체 진료비의 22%에 달합니다.


문제는 한방 진료비가 양방보다 5배나 비싼데, 그 치료가 적정한지 따져볼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한약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침이나 뜸을 얼마나 받아야 할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보험금을 과다로 청구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김선동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있으나 한방 물리요법의 적용횟수 등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먹구구식 보험금 지급은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일반 보험 가입자의 부담만 커지는 만큼, 정확한 산정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김연만 VJ
영상편집 : 이소영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