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격담합 효성 등에 과징금 49억원
입력 2007-09-21 06:22  | 수정 2007-09-21 09:03
현대중공업과 효성,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산업용 모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3개사가 무려 8년 간 담합으로 제품가격을 인상해 부당이익을 얻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가격담합 사실을 적발해 현대중공업과 효성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9억2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효성이 33억900만원, 현대중공업이 16억1천200만원입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3개사 중 일부가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하고 고발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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