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우성씨 '간첩' 무죄, 국정원 '증거조작' 유죄
입력 2015-10-29 19:42  | 수정 2015-10-30 08:31
【 앵커멘트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가 오늘(29일)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담담한 표정으로 대법원을 나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당사자 유우성 씨.

지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를 결국 대법원에서 벗게 됐습니다.

▶ 인터뷰 : 유우성 / 피고인
- "진실을 밝혀준 데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기관에서 앞으로 다시는 억울한 간첩사건 없도록…. "

다만 중국 국적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인 것처럼 속여 불법 지원금을 받은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반면 유 씨의 간첩 혐의를 입증하려고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은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국정원 소속 김 모 과장은 지난 2013년 간첩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유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며 형량을 늘려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결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2년 9개월 만에 간첩은 없었고 국정원의 증거조작만 있었던 것으로 판가름났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 [ myhan@mbn.co.kr ]

영상취재: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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