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법정까지 선 롯데가 또다시 위기를 맞았다. 지난 4월 홈쇼핑 사업 재승인을 받은지 6개월 만에 재승인 번복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4월 이뤄진 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 재승인 관련 적절성 감사를 최근 마치고, 감사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 결과 등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최고의사결정기구다. 이번 감사는 지난 5월부터 3개월동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결과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관련해 문제가 된 신 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 관련 정보를 누락했다.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직원 수도 달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에는 고발 조치를, TV홈쇼핑 심사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처분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감사위원회에 상정된 이번 안건이 의결될 경우 미래부는 홈쇼핑 사업 재승인을 교부한 롯데홈쇼핑에 대해 승인 취소가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4월 1000점 만점에 합격선인 650점을 아슬아슬하게 넘긴 672.12점으로 3년에 한해 사업권 재승인을 얻었다. 같이 심사를 받은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은 5년 사업권을 보장받았다. 당시 업계는 신 전 대표가 재임 기간 중 뒷돈을 받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비리 문제로 롯데홈쇼핑이 몸살을 앓으면서 사업권이 축소됐단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롯데홈쇼핑은 클린 경영을 선포하는 등 대대적인 대선 작업에 나섰지만 이번 감사 상정 내용이 통과될 경우 사업권 자체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롯데홈쇼핑 측은 문제가 된 임원 10명을 규정대로 기입했으며 신 전 대표의 경우 재승인 관련 검토 기간 이전의 항목이 빠진 것”이라며 필요할 경우 그룹과 함께 적극 소명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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